세금·세무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은 누구 몰아주기를 해야 가장 이득인가요?

아내와 저 둘 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 교육비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누구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남편 쪽으로 몰아야 할지 아내 쪽으로 몰아야 할지 매번 계산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맞벌이 부부의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국룰 조합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가 각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