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 몰아주기가 유리할까?

최고의 조합 찾기 "맞벌이 부부가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누구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고,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매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조금만 잘못 선택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연봉 차이가 나거나 비슷한 맞벌이 부부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황금 조합과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

    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라면 각자가 각자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