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입주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몇년까지인가요?

입주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은 몇년까지인가요? 이번에 새아파트로입주를 했는데 하자보수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몇년까지인지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사에 따른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에서 10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승인일(공용부)이나 입주자 인도일(전유부)로부터 2년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3년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