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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풍뎅이17
깍듯한풍뎅이1722.05.08
저히오빠가 불법체류자랑 결혼하고싶어하는데 한국에서 미리혼인신고하고같이들어갔다 같이나올수있는지좀 또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

태국 불법체류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있는듯하고 오빠랑떨어져있는게 싫어서 모든일을 함께처리하고싶어하는데 둘이같이 들어갔다가나올수있는방법이있나요?그리고 바로나올수있는건지 절차는 여기서 어떻해 하고해야하는건지좀 자세히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원칙

    •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2. 예 외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 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 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와 한국인 혼인

    • 1. 불법체류자와 혼인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중인 배우자를 자진출국 시켜야 합니다.

    • 2. 자진출국 후 각국의 결혼절차를 거쳐 양국에 혼인신고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3. 다만,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 및 인터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입국규제기간 등의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일단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 체류 신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