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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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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작년보다 300이 올랐는데 비과세액으로

연봉이 작년보다 300이 올랐는데 건보료가 작년이랑 같습니다.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비과세액으로 300을 올린거같은데,(총 비과세액:5,400,000)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나 추후 문제되는게 없는걸까요?

애초에 비과세액을 500만원대로 할 수가 있는건가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고 정황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정산된 건강보험은 22년 소득->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 것이고 올해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23년도 소득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