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당근마켓) 거래 2주 후 환불 요구에 응해줘야 할까요?

아이가 쓰던 용품을 중고거래하였습니다. 베이비룸이라고 아기들 다치지 않게 조립식 펜스인데요

부피가 큰 물건이라 구매자가 집앞까지 와서 거래를 했습니다.

7월 11일 거래하였고 7월 26일에 2주가 지나고 나서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불이유는 당근마켓에 기재한 사이즈 정보(실제 판매 제품보다 사이즈를 작게 입력)가 잘못작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판매글 작성에 사이즈 확인이 미흡하여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사이즈 정보 작성에 실수가 있었는지 뒤늦게 인지하긴 했지만 2주가 지난 시점이라

조립식이라 일부 구성품을 떼어내면 사이즈 조절도 가능함을 알리고. " 거래한 지 2주가 지나서 환불을 못하겠다 " 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당근마켓에서 중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도 받았고 대화 캡처한 내용 사진을 보내며 협박(?) 처럼 채팅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 2주가 지난 시점이라 물건에 하자가 있을지도 걱정되고 해서 환불에

응할 의사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정보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물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2주간 사용을 하다가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가 하자를 용인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