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사기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아기매트규격에 맞게 울타리를 칠수있는 베이비룸을 구매했는데 받아서 2주 보관해두었다가 사용하려고보니 판매자가 애초에 말했던 200X240cm 규격이 아닌 200×280cm 규격이라 환불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본인이 잘못기입한건 잘못한게 맞지만 2주뒤에 환불요청했으니 안해준다는건데요 환불뒤에 제대로 된 규격으로 기입하여 판매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이득을 편취한뒤 환불거절을 했습니다
규격이 다르면 아기매트와 사이즈가 다르기때문에 애초에 사용이불가하고 울타리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로 잘라서쓸수있는것도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고 형사고발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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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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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규격이 다름을 알면서도 이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면 기망의사 인정으로 사기죄 성립 및 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