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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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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두달 지나서 환불 요청 들어줘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브랜드 의류를 두달 전에 올렸는데 정품이라고 적어두진 않았고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 정품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이 달린 것을 캡쳐하여 상품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달이 지나 정품이 아닌 것 같다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매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입고 갔고 두달이나 지났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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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달간 상대방이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상계주장으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정도 말로는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미 구매후 두달이나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품 자체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하자가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불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