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갱신권 거부 이유가 합당한가요??
서울에 하는 집주인이 제주집을 왔다갔다 공칠때 이용할거라고 하면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별장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는것도 실거주로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실제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장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