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장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