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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대벌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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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갱신권 거부 이유가 합당한가요??

서울에 하는 집주인이 제주집을 왔다갔다 공칠때 이용할거라고 하면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별장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는것도 실거주로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실제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장처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