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하고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한달만 있다 다시 나가서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계약갱신권으로 실갱이 하다 결국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집주인이 다시 들어올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이사를 언제 오겠다 말도 애매하네요 궁금증은 두가지 입니다

  1.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들어 오면 소송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집주인이 온다고 해놓고 일주일이나 한두달 잠깐 전입신고만 거짓으로 하고 다시 임대를 시작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곧바로 세를 내주었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