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하고 들어온 집주인이 몇 달 만에 세를 놓으면요?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같은 집이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부동산 광고 화면과 게시일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는지는 거절 당시와 이후의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기존 임대료와 새로운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중개보수, 새로운 주택의 추가 주거비 등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습ㅈ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증거 수집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