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에 제출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은행에 제출한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셨는데 아직 안나온 상황이라, 원천징수부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무사쪽에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교통비로 급여처리한 것이 발견되어서 원천세 수정신고 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된 금액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제출한 것과 금액이 달려져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된 금액으로 제출한다면 은행에 보여지는 급여액은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