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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다슬기63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추가 괴롭힘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준것을 확인할수있도록 카톡.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사님 안보내주셨어요
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도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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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