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 양도하면서 권리금도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는데 세무를 잘 몰라서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금계산서도 기타소득이 공제된 금액으로 발급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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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양도양수를 하면서 영업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해당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22%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영업권 양도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제액과 관계 없이 권리금 가액 전체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인 경우 1억 1천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1억원 중 8.8%인 880만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부가세 포함 110원이라면 110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상대방은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