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원에신청접수만으론 사건번호 안나옵니까?
만 69 세 직장인이고요
대출금과 카드 대금 합쳐서 팔천만원 이넘은 데다
대출받아서 이자와원금받다보니 이제는 카ㅡ드깡
은 포화상태고 대출도 아무것도안됍니다
월급으로 갚다보니 집생활비 가없어 월급가지고도대출금 월납도모자라
개인회생신청한지10일 째입니다 이달부터 대출금못 내면 봉급압류 는직장으로들어오겠죠
봉급압류 되는시점은
언제부터 봉급압류가이루어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한지 10일째 된다는 것이 사건을 의뢰한지 10일째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회생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급여압류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