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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유쾌한갈기쥐284
유쾌한갈기쥐284

개인회생 법원에신청접수만으론 사건번호 안나옵니까?

만 69 세 직장인이고요

대출금과 카드 대금 합쳐서 팔천만원 이넘은 데다

대출받아서 이자와원금받다보니 이제는 카ㅡ드깡

은 포화상태고 대출도 아무것도안됍니다

월급으로 갚다보니 집생활비 가없어 월급가지고도대출금 월납도모자라

개인회생신청한지10일 째입니다 이달부터 대출금못 내면 봉급압류 는직장으로들어오겠죠

봉급압류 되는시점은

언제부터 봉급압류가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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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한지 10일째 된다는 것이 사건을 의뢰한지 10일째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회생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급여압류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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