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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굴뚝새278
- 업종은 여행사 입니다
예를들어 800 만원(항공료)+ 80만원(수수료) 일때
- 저희 카드기로 880 만원 결제 하게되면용
- 항공권을 저희 법카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장님이 이런건 잘 모르셔서 회계사무소에도 질문을 못하셔서요
실제로 800 은 사용할 금액이니까 세액공제가 되야할텐데 현금 결제할수도 있어서요! 현금 할시엔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됩니다. 항공권은 여객운송업에 속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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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영수증발행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하기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결제수단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달라질수는 없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항공권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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