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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논214
행운의게논214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상급자 하급자 모두 공무원입니다

상급자는 큰 수술을 겪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상급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급자는 상급자가 보험금청구에대해 알지못하자 대신하여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주었습니다

상급자는 생각지도못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감사의 뜻으로 하급자에게 200만 원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하급자가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참고로 상급자는 퇴직을앞둔 과장이고 하급자는 부하지원입니다

돌려주려해도 완강히 거절을하시니 참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직무관련여부 또는 어떤 명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른바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