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상급자 하급자 모두 공무원입니다
상급자는 큰 수술을 겪고 복직을 하였습니다
상급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급자는 상급자가 보험금청구에대해 알지못하자 대신하여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주었습니다
상급자는 생각지도못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감사의 뜻으로 하급자에게 200만 원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하급자가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참고로 상급자는 퇴직을앞둔 과장이고 하급자는 부하지원입니다
돌려주려해도 완강히 거절을하시니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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