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한국 면세점 담배구입후 일본출국 폐기처분
올해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 18세인 07년생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로 담배 한보루를 사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혹시 위탁 수화물로 붙이긴 할건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본공항에서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만 20세 이상이여야 술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본에 가려면 잘 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셔야 합니다 담배는 사서 일본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마시고요
우선 일본 입국 시 세관에서 걸리면 그 즉시 폐기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제가 됩니다 만 18세 상태로 일본 입국 시 담배는 거의 확실히 몰수 폐기 대상입니다
폐기 처분 가능성 있습니다만 면세점에서 산 담배 한보루까지는 면세이고
출입국에 문제 되진 않습니다만 성년이 되지 않아서 나이까지 체크한다면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반입 물품위주로 체크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