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옷이탔는데 찾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쌀쌀해서 패딩을 입았는데 아파트 위쪽에서 뭔가 날아와 제머리를 맞고 모자 속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하고 확인했더니 꽁초여서 그거때문에 모자 안쪽부분에 담배빵이 났습니다 누군지 찾아낸다면 청구 할 수 있나요?? 패딩이 가격대가 좀 나가는편입니다.. 올해 1월중순쯤 샀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배꽁초의 투척으로 인해 의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찾을수 있다면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만약에 해당 꽁초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위해 찾기가 매우 어렵고 구체적인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은 실제로 청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찾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 안쪽이 탔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아파트 베란다로 투기하게 되면 사람이 이에 다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일반인이라면 예상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는 패딩값 전체라기보다는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가 타게 되고 상실하게 된 가치 감소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