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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흑로273
성숙한흑로273

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옷이탔는데 찾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쌀쌀해서 패딩을 입았는데 아파트 위쪽에서 뭔가 날아와 제머리를 맞고 모자 속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하고 확인했더니 꽁초여서 그거때문에 모자 안쪽부분에 담배빵이 났습니다 누군지 찾아낸다면 청구 할 수 있나요?? 패딩이 가격대가 좀 나가는편입니다.. 올해 1월중순쯤 샀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배꽁초의 투척으로 인해 의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찾을수 있다면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만약에 해당 꽁초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위해 찾기가 매우 어렵고 구체적인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은 실제로 청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찾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 안쪽이 탔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아파트 베란다로 투기하게 되면 사람이 이에 다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일반인이라면 예상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는 패딩값 전체라기보다는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가 타게 되고 상실하게 된 가치 감소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