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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전표시는 언제되나요?

소유권이전 등기완료되었는데

건축물대장엔 아직 소유귄이전표시가 안되어있어요. 토지대장엔

이미 되어있는데. 휴일이 끼여있어서 그런가요?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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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소유권 이전 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관서에서 해당 자료를 건축물대장 관할 기관으로 통지하면 이루어 지게 되는데 통상 1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소유권이 온전하게 이전된 것인 만큼 해당 통지 후 건축물 대장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