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가 진정시 동업관계일 때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자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주장 할 때
동업관계 일 때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가는건가요
실제 동업자인 사람이 가나요
또한
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 레시피 제공 계약을 맺은건데요
제가 카톡으로 업무 보고하고 확인 하는 것들이
지휘 감독을하는건가요
실제로 저랑 같이 일을 안하고 본인이 자유롭게
저녁에 와서 레시피 제공하고 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근로자고 동업관계면 동업관계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동업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실질적인 사용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등도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