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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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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가 진정시 동업관계일 때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자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주장 할 때

동업관계 일 때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가는건가요

실제 동업자인 사람이 가나요


또한

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 레시피 제공 계약을 맺은건데요

제가 카톡으로 업무 보고하고 확인 하는 것들이

지휘 감독을하는건가요


실제로 저랑 같이 일을 안하고 본인이 자유롭게

저녁에 와서 레시피 제공하고 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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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근로자고 동업관계면 동업관계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동업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실질적인 사용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제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등도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