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액을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지원금이라 일정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이고, 정부는 2026년 기준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사채·카드·대출 채권자가 법원 압류를 한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또는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장려금 지급결정액과 충당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법원에서 온 압류결정문을 받아 어느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