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빛이있으면 근로자녀장려금 못받나요

저랑 신랑이 빛이있는데요

아는건 분활해 갚고있는데요

아무것도 우편도 연락도없던데서

각자기 올해나올 근로자녀장녀금을

압류시켰다는데 진짜 한푼도못받는건가요

저희가 이장녀금나오는걸로 아이안과며

계획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법원에서

자녀장녀금도 압류시킬수있는건가요

만약 압류됐다며 어떻게 풀수있는방법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액을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지원금이라 일정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이고, 정부는 2026년 기준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사채·카드·대출 채권자가 법원 압류를 한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또는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장려금 지급결정액과 충당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법원에서 온 압류결정문을 받아 어느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