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본래 1년 계약 주 13시간 하고 있는 편의점이 있고
새로 방학동안에 월별로 계약 하는 곳이 있어요 이번달은 1개월 미만 고용이라 원래 드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 공단에 물어보니 어차피 상용 근로자로 보험이 있어서 반려가 될거라고 해서 안들었습니다
만약에 새로 일하는 곳에서 주 14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기존 일보다 급여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고용보험을 새로 들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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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을 하여야 하고,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의 보수가 더 많다면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만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보수가 늘어나 본 사업장보다 높아진다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