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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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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제가 월마다 계약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용근로자로 취급이 되고, 일용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상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데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을 들게 되면 공단에서 아예 반려를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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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직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공단에서 알아서 중복가입자 확인하여 가입을 안 시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이 우선이므로 일용직은 신고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실수로 가입처리 되어도 나중에 삭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8조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1조의 2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형태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

    2)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형태면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개가 동일하면 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려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장 상용근로자로 취득되어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처리결과에 나타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