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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날씬한사랑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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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부모와 차용증 쓸때 이자소득세 신고관련질문입니다

부모집 담보대출 부모명의로 3억가량 대출받아서 자식이 은행이자를 내고

차용증은쓰고요

차용증도

은행에내는 비용 그대로 이율이랑 그래도 송금하고 부모가 은행에 납부 다해도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받아서내는건데도 그렇게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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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와 자녀에게서 받는 이자를 서로

    상계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녀분에게는 소득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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