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가 부가세 증빙으로 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세 적격 증빙을 하려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실물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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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인경우 본인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세요.
해당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실물 영수증을 꼭 챙기지 않으시더라도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종이 영수증은 굳이 받아서 보관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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