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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왈라비293
화려한왈라비29322.01.17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18년도 9월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월일이 2022년12월1일 입주일로 되어서 발행받은 세금세산서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 때 홈택스에서 조회된 세금계산서와 미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같이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혹시 과거건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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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8년도 9월 오피스텔 분양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2019.01.20)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과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포함하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