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나갈 때 수선비 부담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1년간 살다가 나가려는데 들어온 지 7개월 넘었을 때쯤부터 에어컨 덮개 쇼바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쾅 하고 닫히더니 이젠 제 기능을 못하고 바로 닫히길래 뭘 끼워놓고 생활을 했는데요, 이걸 나갈 때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 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평소에 키가 잘 안 닫기도 하고 여닫기 귀찮아서 열어놓고 생활했습니다.

또한, 창틀 시트에 뭔갈 붙였다가 떼면서 시트지가 손상되어 사설 업체를 불러 시공하였으나 기존 시트지와 색상이나 질감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 시공으로 인해 수리했음에도 나갈 때 다시 지출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에어컨 커버의 경우 자연적인 사용 중에 마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고장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수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창틀 시트지의 경우 질문자님의 편의를 위해 부착물을 붙였다 떼면서 훼손되었고 사설 시공 후에도 기존과 색상이나 질감이 달라 완벽히 복구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인이 시트지의 원상복구 미흡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남은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 전 임대인에게 에어컨의 자연적인 고장 사실과 시트지 보수 내역을 미리 설명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복구 비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