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블박상으로 다 녹화가 되있긴 한데 미접촉이긴 하나 상대방이 가해차량이고 제가 피해차량입니다.
해당건 발생후 상대방이 비상등도 키지 않길래 화가나서 조수석 쪽으로 가서 상대방에 따지니 미안하긴 하다며 뭐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쫓아와서 화낸다는 식으로 호도 했습니다.(서로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성에 욕설 단 한마디(개-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다며 제 차 번호를 찍어갔습니다.
이경우 제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새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는 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욕설은 분명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위험 상황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단발적인 욕설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