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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열심히하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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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블박상으로 다 녹화가 되있긴 한데 미접촉이긴 하나 상대방이 가해차량이고 제가 피해차량입니다.

해당건 발생후 상대방이 비상등도 키지 않길래 화가나서 조수석 쪽으로 가서 상대방에 따지니 미안하긴 하다며 뭐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쫓아와서 화낸다는 식으로 호도 했습니다.(서로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성에 욕설 단 한마디(개-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다며 제 차 번호를 찍어갔습니다.

이경우 제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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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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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새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는 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욕설은 분명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인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위험 상황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점, 단발적인 욕설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