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경수 묘목장 부동산 임차료 체납 대응방법
촌로입니다
고향 선산 임야와 괴수원부지등을 합쳐 약 6000평 정도에 조경수 묘목장으로 임대차를 계약을하고 최초 10년간 임차료를 선불로 받고 임대해오던차 계약기간이 종료후에는 1년단위로 연장임대계약을 이어가는중 인데
26년도4월 부터 추가연장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조항대로 연간임차료를 선불로 입금해야하는데 차일피일 핑계를대고 입금을 하지 않는데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요?
참고로 현재 조경수 묘목장에는 여러종류의 조경수가 10년~13년 정도씩 크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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