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묘목장 부동산 임차료 체납 대응방법

촌로입니다

고향 선산 임야와 괴수원부지등을 합쳐 약 6000평 정도에 조경수 묘목장으로 임대차를 계약을하고 최초 10년간 임차료를 선불로 받고 임대해오던차 계약기간이 종료후에는 1년단위로 연장임대계약을 이어가는중 인데

26년도4월 부터 추가연장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조항대로 연간임차료를 선불로 입금해야하는데 차일피일 핑계를대고 입금을 하지 않는데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요?

참고로 현재 조경수 묘목장에는 여러종류의 조경수가 10년~13년 정도씩 크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상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토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현재 약정된 계약서상의 해지 조건과 연체 상황이 법리적으로 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조경수 수거 및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식재된 수목의 규모나 가치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라는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 연장 과정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