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퇴사 시 보수총액 금액 및 개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1 ~5월 근무 > 유급
2023년6 ~2024년 현재까지 > 무급
휴직사유: 사업장의 휴업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근로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 수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근무개월 수 휴직기간 제외인가요?
24년도에는 급여가 아예 없는데, 근무개월수 0개월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24년도 0원, 근무개월수 0으로 표기해야할 것입니다.
2.전년도는 1월~5월31일까지 유급처리되고, 6월1일부터 무급이었다면
5개월 급여액 / 5개월로 표기해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