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셋째 아들이 6월 1일부로 비행조종교육 공군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공군 항공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모두 통과하면서 시력교정시술(PRK)을 조건으로 선발되었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공군지정 전문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아 입대하여 장교교육대대의 과정을 마치고 임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 비행대대에서 비행훈련을 앞두고 실시한 정밀신체검사에서 망막열공을 레이저로 치료한 흔적이 발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시력교정시술을 받을 때 망막에 미세한 상처가 발견되어 예방적 망막강화시술(망막열공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검사 이전에 안과적 시술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일체의 안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공군지정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으면서 발견된 미세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담당 군의관이 휴가중이어서 이번 신체검사의 판정결과를 알 수 없으나,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 불합격 항목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
이 조항에서 말하는 망막박리 및 병력의 '병력'은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