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6. 29. 18:30

제 셋째 아들이 6월 1일부로 비행조종교육 공군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공군 항공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모두 통과하면서 시력교정시술(PRK)을 조건으로 선발되었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공군지정 전문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아 입대하여 장교교육대대의 과정을 마치고 임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 비행대대에서 비행훈련을 앞두고 실시한 정밀신체검사에서 망막열공을 레이저로 치료한 흔적이 발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시력교정시술을 받을 때 망막에 미세한 상처가 발견되어 예방적 망막강화시술(망막열공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검사 이전에 안과적 시술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일체의 안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공군지정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으면서 발견된 미세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담당 군의관이 휴가중이어서 이번 신체검사의 판정결과를 알 수 없으나,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 불합격 항목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

이 조항에서 말하는 망막박리 및 병력의 '병력'은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아래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언의 해석은 전체적인 쳬계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보면 위 내용은 "안구" 부분에 규정이 있으며, "결막", "각막" 등을 구분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마."항에서 "마. 망막/유리체"라고 규정한 후 하부 카테테고리에는 "망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

(2) 망막변성(Retinal degeneration)
retinoschisis, 모든 종류의 망막색소변성 및 황반변성, 황반 cyst, 황반열공 등을 포함

(3) 망막염 또는 맥락망막염 및 병력
단, 재발 가능성이 낮고, 시력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완치된 일회성의 병력은 제외

(5) 혈관종증, phakomatosis, 망막낭 및 시력에 변화를 주는 다른 선천성 유전적 질환

(6) 망막출혈, 망막 삼출물 혹은 망막혈관의 장애

(7) 시력저하를 야기하는 초자체 혼탁 혹은 장애

결국 "망막박리", "망막변성", "망막염" 등을 각 카테고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에서 "병력"의 의미는 그 "및" 앞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고, 이를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부터 (6)까지 각 "망막"과 관련한 병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망막변성, 망막염 등).

2020. 06.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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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문구만을 기초로 망막박리 및 병력의 '병력'을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는

    '망막박리' 그리고 'XX에 대한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것에 대한 병력을 의미하는 지는 규정 내의 다른 조항들의 문구와 종합하여 해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모호하게 해둔 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불분명함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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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공군 내부 규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규정 등의 해석은 우선 문언적 해석이 원칙이 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최대한 명확하게 객관적인 단어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막박리 및 병력의 경우에는 다른 조항의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망막박리 및 병력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망막의 박리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위 질의 주신 사항에서는 후자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및"이라는 기재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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