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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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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과징금도 더 청구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벌 범위와 과징금의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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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20%의 가산세와 추가로 15% 내외이 불성실 납부 과징금을 받게 되고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소득과 세금 납부 등의 프로세스와 금액 등이 모두 전산화 되어 있어 세금 탈루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의도적으로 미납할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도 상당히 많이 붙을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차압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