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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성수동호랭이
성수동호랭이

배우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아내가 작년5월쯤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6월에 저랑 결혼하고

퇴직금도 받고 지금은 실업급여받고있습니다

퇴사이후로는 발생하는 소득은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인데

제가 아내를 인적공제에 넣어서 연말정산 같이하면되나요?

아니면

아내가 따로 혼자 5월에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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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2024년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하고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1)법정 혼인상태이어야

    하며,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부인이 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인이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부인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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