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비보험 신청도 한도가 있나요?
올해는 유독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비보험 신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상한을 넘으면 정부에서 나머지를 해결해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한다면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납입하는 의료보험료 등급이 있습니다 1년에 급여부분에 한하여 의료보험공단에서 적용되는 금액이상 사용했을시에 다음해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마다 상한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비에서는 그이상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공단에서 환급 받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부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 초과금액을 넘었을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손보험금과 중복지급이 안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이 확인된다며 이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납입수준에 따라 연간 급여금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인데요 1년간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본인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인데요.
실손보험에서는 환급 예상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입.통원한도가 합산 연간5천만원이며 건강보험료 1~10분위 구간을 초과한 급여치료비를 사용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상한을 넘으면 정부에서 나머지를 해결해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뭔가요?
: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처리후 본인 부담금이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에 대하여 내년에 건강보험측에서 환급을 하여 주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다음해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본인부담금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환급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에따라 본인부담금 한도가있어 초과금액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