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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
노련한두꺼비140

요즘 실비보험 신청도 한도가 있나요?

올해는 유독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비보험 신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상한을 넘으면 정부에서 나머지를 해결해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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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한다면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비보험의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부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 초과금액을 넘었을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손보험금과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이 확인된다며 이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납입수준에 따라 연간 급여금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인데요 1년간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본인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인데요.

    실손보험에서는 환급 예상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입.통원한도가 합산 연간5천만원이며 건강보험료 1~10분위 구간을 초과한 급여치료비를 사용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상한을 넘으면 정부에서 나머지를 해결해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뭔가요?

    :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처리후 본인 부담금이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초과액에 대하여 내년에 건강보험측에서 환급을 하여 주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다음해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본인부담금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환급은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에따라 본인부담금 한도가있어 초과금액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