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괴롭히는방법?
사기꾼에게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받고 형 복역중이고요
피해자들이 많아 추징금이 5억정도인데 자기앞으로 재산이 하나도없어서 추징금은 의미가없는거같습니다
추징금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거같은데 징역을 살고있을때도 그 시효가 포함되나요?
제가 공증을 가지고있는데 공증도 유효기간? 이존재한다는데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 계속 연장해서 괴롭히는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징의 경우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검찰에서 시효중단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도과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2.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징금 관련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정 집행과에서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징 집행에 관한 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