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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아하

법률

재산범죄

목마른풍금조91
목마른풍금조91

같이 일하던 형한테 30만원 못돌려받고있습니다.

돈을 못받은지 벌서 10개월은 넘어가는중인데 5번정도를 걸처서 갚는날을 미루고 결국지금까지 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형사고소 사기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카톡내용에 어디어디 투자하느라 쓰고 원금은 무조건준다는 카톡내용도있습니다 증거자료도 있구요 형사고소가 진행되는동안 금액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성립한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따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무조건 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