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성년자이지만 고소는 가능한 나이라 일단 증거물 확보 후 ecrm으로 고소장 접수했고 사기범이 저와 동일한 사건으로 10명에게 사기를 쳐 다중피해로 접수되었는데 저에겐 큰 돈이 나간거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 일 말고 동일 사기범에게 사기 당한 사람이 300명이 넘은 걸로 추정되는데.. 돌려받긴 어렵겠죠..?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큰돈을 사기당해 이미 고소까지 마치신 상황이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받거나 소송에서 이겨도 사기범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 기간은 피해자·피고인이 많아 사안이 복잡할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나,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면 가해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면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그래도 형사고소를 하시고 재판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을 압박해서 일부라도 변제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변제받는건 어려울 수 있고 사기범이 재판에 회부되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얼마라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