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큰돈을 사기당해 이미 고소까지 마치신 상황이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받거나 소송에서 이겨도 사기범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 기간은 피해자·피고인이 많아 사안이 복잡할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