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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굳센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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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근무자 질문드립니다.

주말,공휴일 일 7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매주 작성하고 있는데

공휴일근무시 1.5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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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