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공휴일 근무자 질문드립니다.
주말,공휴일 일 7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매주 작성하고 있는데
공휴일근무시 1.5배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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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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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