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회사세상에서 힘들어요 잘풀어야

요즘 회사세상에서 힘들어요 잘풀어야 요즘 일하지 반년 지나지면 난 한다고 하는데 잘안됩니다 회사에서 담화하면 다른부서 이야기 힙니다 근료자 동의업이 다른부서 가라고 하면 저는 퇴사 해라고 히는거죠 회사에서 이랗게해도 괜찬아요 걱정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방적으로 부서가 이동된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