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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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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질병을 상해로 보험 거짓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

얼마 전 역류성 식도염으로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상담 시 추나치료랑 여러가지 다른 치료를 함께 받으면 식도염에도 좋다하였고

그 치료들에 대한 치료비는 전부 보험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한의원에서 미리 조회 및 확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저는 치료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안 되면 본인이 사비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뭐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치료 받았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니 제 보험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의원 가서 말하니 아마 질병코드라 안 된것 같고 상해로 바꾸면 된다고, 자기들이 보험 대행 청구해주는 업체 쓰는데 거길 통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걸로 제가 다시 청구하면 저한테 불이익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저는 상해로 진료와 치료를 받은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보험금을 탈수 있는거면 애초에 안 했죠. 근데 그런 안내도 없이 무조건 환급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해도 한의원 측에서 거짓말로 의료기록을 작성해서 보험금을 타먹는거잖아요.

상담할 때 보니까 애초에 무슨 패키지를 만들고 장사하듯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결제하고 치료 받아라 이런식으로 하는거 보니 상습적인 것 같은데

이런거는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질병을 상해코드로 바꿔서 다시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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