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질병을 상해로 보험 거짓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
얼마 전 역류성 식도염으로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상담 시 추나치료랑 여러가지 다른 치료를 함께 받으면 식도염에도 좋다하였고
그 치료들에 대한 치료비는 전부 보험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한의원에서 미리 조회 및 확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저는 치료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안 되면 본인이 사비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뭐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치료 받았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니 제 보험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의원 가서 말하니 아마 질병코드라 안 된것 같고 상해로 바꾸면 된다고, 자기들이 보험 대행 청구해주는 업체 쓰는데 거길 통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걸로 제가 다시 청구하면 저한테 불이익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저는 상해로 진료와 치료를 받은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보험금을 탈수 있는거면 애초에 안 했죠. 근데 그런 안내도 없이 무조건 환급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해도 한의원 측에서 거짓말로 의료기록을 작성해서 보험금을 타먹는거잖아요.
상담할 때 보니까 애초에 무슨 패키지를 만들고 장사하듯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결제하고 치료 받아라 이런식으로 하는거 보니 상습적인 것 같은데
이런거는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질병을 상해코드로 바꿔서 다시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그렇게 느낄 정도면 아마도 예전부터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 왔을테고 아마 오래되었을겁니다.
한번이상은 걸려서 벌금이나 과태료도 나왔을테지만
간판을 바꾸고 다시 시작을 했을수도 있구요.
지금 그 한의원에서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둘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질병코드로 청구를 했다가 상해코드로 바꾼다고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주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엄연한 보험사기입니다.. 병원에서 대놓고 저렇게 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에요.
본인 보험사에 제보하고, 관련되는 부분 전면적으로 입증 해주고
포상금 받으시면 되요.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이 꽤 큽니다.
그러나 이행 하지는 않았으니, 큰 효과는 없을 거 에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입니다.
당연히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금감원에 문의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