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미자유로운친구
국민연금을 일찍 가입해서 넣으면..
그 삼십년인가? 그 정도 납입하고
나면 일찍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 만 65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 아시는 분은
만 62세인가? 그정도부터도 받으시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을 길게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법정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기준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아시는 분이 만 62세에 받으시는 것은 출생연도에 따른 정상 수령이거나 혹은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기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일찍 받는 대신 연 6%씩 평생 연금액이 깎이는 페널티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즉 일찍 가입해 30년을 채우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수령 시기 자체가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가입하여 납입을 해야하며 개시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차등 개시가 되고 있으며 69년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이 개시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62세에 개시가 되었다면 아마도 1957년~1960년도 출생하신분 들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62세부터 받는 분은 1957~1960년생 입니다.
69년생부터 65세에 연금수령 가능 합니다.
최소가입기간 120개월 다 채웠으니, 조기수령 가능 합니다.
5년까지 조기수령가능 하고 1년에 6%씩 감액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 개시 연령이 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니 질문자님께서 출생년도 확인해보시고 개시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면 되세요^^
현재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수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제도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평생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
출생시기에 따라 [받는 나이가 고정]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별로 맘대로 정하지 못한답니다.
(수령시기)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지인분이.. 맨위에 57년~60세 사이 연령인가 봅니다^^
아니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조금 당겨서 받을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