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몇살때 부터 가능한가요?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기에 퇴직하신분들이 그렇던데, 몇살때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어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장애를 입어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국민견금 수령나이는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점차적으로 늘려왔는데요

    53년생~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하고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된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53년생~56년생) : 노령연금 61세

    -출생연도(57년생~60년생) : 노령연금 62세

    -출생연도(61년생~64년생) : 노령연금 63세

    -출생연도(65년생~68년생) : 노령연금 64세

    -출생연도(69년생이후) : 노령연금 65세

    각 연도 생일이 지난 다음달 25일부터 받을수 있다고 해요

  • 정해진 지급연령보다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 정상적으로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나 5년 조기수령 개시할 경우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정규 연령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 또는 은퇴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규 연령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우 60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