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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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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10년정도로 설정해서 받고 연말에 100만원정도씩 중도상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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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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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약정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이 대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잔액의 1~1.5% 수준입니다. 대부분 '잔여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대출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얼마 되지 않았을수록 수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져 3년이 지나면 0%가 되는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상환할 때 일부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추가로 일년에 100만원 정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 요강에 중도상환에 대한 허가가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십니다만 대부분의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어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염두해주시고 중도상환을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은행과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 금액을 정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통 주담대의 경우 매년 20~30% 금액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이 가능한데요. 말씀하신 방법은 추가 납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파트 관련 주담대 대출을 받으시고

    이후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서

    중도상환도 당연히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은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책대출(예: 디딤돌대출)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의 일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 약정서나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일부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중도상환수수료는 올해부터 기존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일부 은행은 연간 대출잔액의 10~20% 이내 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중도 상환 시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다른 차주에게는 돈을 빌려줬으면 받았을 수익에 대해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