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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근무를 시작한지 약 1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라도

늦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했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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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성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늦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야 하나, 늦었더라도 소급하여 작성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미 근무를 시작한 상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근로 조건, 임금,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늦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규정하지는않았으나 원칙은 입사 전 작성이 권유되며 아직 작성하지않았다면 늦게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1달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교부하는 것이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시기를 정해둔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뒤늦게라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