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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돈은 얼마이상 소득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는데 얼마이상이어야 소득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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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지분에 대해서만 거래세 이외의 과세가 있습니다.


      대주주지분은 연말기준 특정종목의 3% 혹은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세금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이냐 국내주식이냐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해외주식의 경우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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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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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