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구직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7년차 근무중인데

만약 6월말을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해야한다면

구직급여를 어느 기간동안 얼마를 받게될까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9시 출근 4시퇴근중에 있습니다

구직급여 책정금액을 육아기단축근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정부지원금은 불포함인가요?)

아니면 정상근무시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권고사직 내용을 최소 3개월전에 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이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 이전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3. 권고사직에 대한 통보기간과 관련하여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방법에 관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권고사직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