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방법에 관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권고사직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