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즉,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어 있는 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복 입고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도 신고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로 통보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정도고,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