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군액을 기준으로 해외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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