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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법인카드로 결제한 피부과 피부관리비입니다. 거래처를 위해 사용한 접대비 성향인데
접대비라해도 피부과 결제내역은 손금불산입을 해야하거나 아니면 경비처리하려면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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